인본법 - 인간본성에 기초한 법
- 태구 현
- 2022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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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3월 29일
법은 사회구성원이 삶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규정이다. 법학개론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자연법과 실정법일 것이다. 실정법은 현실에서 적용되는 법으로 자연법을 모태로 하고, 자연법은 모든 시대와 장소에 적용될 수 있는 영구불변의 법이란다. 필자는 자연법을 "인간의 자연스런 본성에 기초한 법"인 인본법으로 규정한다. humannaturalism(인간본성주의)은 인간의 삶에 대한 규정인 법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에 기초하여 만들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인본법은 인간의 자연스런 본성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이다. 인본법이 현실에 적용되어야 할 법이다.
법(法) = 물 흐르듯이 가다. = 자연의 이치대로 가라. = 인간의 자연스런 본성대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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