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영제
- 태구 현
- 4월 19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4월 25일
공직자의 선출은 당연히 공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1. 선거자금 공영제
공직 후보자의 선거자금은 당연히 공금(세금)에서 지출되어야 한다. 공직자는 국민의 대리기관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공직자를 선출하는 것임으로 그 선거비용은 당연히 공금에서 지출되어야 한다. 공직 후보자나 정당은 선거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 선거비용을 후보자나 정당이나 후원금을 통해 지출하는 것은 당선 후 당연히 그 지출된 자금을 보상받으려 하거나 후원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려 하기 때문에 당선자는 부정부패에 연루되기 싶다.
2. 선거운동 공영제
공직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공적인 언론공간인 공적 언론을 통해서 만 가능하다. 공직자는 국민의 대리기관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공직자를 선출하는 것임으로 공직자의 선거운동은 당연히 공적인 공간을 통해서 만 가능하다. 공직후보자는 공적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국민을 접촉하여야 한다. 후보자 개인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은 투표권자인 국민을 사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선거운동은 금지되어야 한다.
2-1. 공직자 선거
각 후보자는 공적 언론에 참여하여 자신의 지난 사회적 역할과 앞으로의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후보자 간 토론과 공청회를 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후보자들에 대하여 국민들이 올바르게 알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국민들이 올바른 국민여론을 형성하여 국민투표에 참여케 하여야 한다.
1) 후보자의 과거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평가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자의 과거의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세세히 파악하여 국민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공적 언론에서 공청회와 후보자간 토론회를 통해 상호 평가함으로서 국민들이 후보자들의 지난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올바로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후보자의 미래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공약의 검증
후보자의 미래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공약을 공적 언론에서 공청회와 후보자간 토론회를 통해 상호 검증함으로서 국민들이 후보자들의 미래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올바로 검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2-2. 정당비례투표
선거운동은 공적 언론을 통해서 만 가능하다. 각 정당의 대변인은 공적 언론에 참여하여 각 정당의 과거의 역할과 미래의 역할을 밝히고, 각 정당들 간에 토론과 공청회를 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각 정당들에 대하여 국민들이 올바르게 알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정당비례투표에 국민들이 올바른 국민여론을 형성하여 국민투표에 참여케 하여야 한다.
1) 정당의 과거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평가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정당의 과거의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세세히 파악하여 국민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공적 언론에서 공청회와 정당 대변인 간의 토론회를 통해 상호 평가함으로서 국민들이 정당의 지난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올바로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정당의 미래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공약의 검증
정당의 미래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공약을 공적 언론에서 공청회와 정당 대변인 간의 토론회를 통해 상호 검증함으로서 국민들이 정당의 미래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올바로 검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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