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정치와 정당정치의 차이
- 태구 현
- 4월 18일
- 10분 분량
최종 수정일: 4월 21일
모든 사회는 법에 의해 운영됩니다. 국제사회든 국가사회든 기업사회든 가계사회든 모든 사회는 법에 의해 운영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최고 가치규범인 헌법을 비롯하여 국가운영의 모든 법률의 제안과 개정은 국회의원들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한 국가의 민주주의를 규정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헌법안이나 법률안을 만들고 민주적으로 입법의결을 하느냐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필자는 국회의원제도(국회의원의 입법)는 태생적으로 민주적 입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도 국회의원을 위해서도 폐기되어야 함을 밝힐 것이고 "정당정치(정당의 입법)"라는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이후 헌법 개정의 논의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단위)주의사회에서의 국회의원정치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나서 인본주의사회의 정당정치를 알아보자.
1. 국회의원정치란
1-1. 국회의원이 국회의 구성원이다.
국회의원정치란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개개인이 국회의 구성원이 되어 입법제안과 입법의결을 하는 것이다.
1-2. 신뢰정치
국회의원정치는 선거권자(당원/국민)와 당선자(의원)의 관계는 선거권자가 당선자를 구속할 수 있는 대리관계가 아니라, 당선자가 선거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입법의 제안과 입법의 의결을 행사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기 때문에 당선자(국회의원)는 어떤 법적 구속력을 받지 않고 선거를 매개로 입법의 제안과 입법의 의결을 사유화한다.
2. 비민주적 정당운영
정당은 정파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제도는 정당과 국회 사이에서 이런 정당의 집단적 의사를 국회의원들이 사유화하여 누락시키고 왜곡시킨다. 정당(당원)은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국회의원들은 정당(당원) 위에 군림한다. 국회의원제도는 정당 위에 개인인 국회의원들이 군림하는 즉 개인이 조직위에 군림하는 반민주주의 극치이다.
3. 국회의원정치는 입법민주주의를 가로막는다.
3-1. 입법 권력의 사유화
1) 국회의원의 입법 권력의 사유화
*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법 권력의 사유화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는 지역구선거에서 당선됨으로서 지역주민(당원)들의 의사를 국회의원 개개인이 위임을 받음으로서 지역주민(당원)의 권리를 사유화한다. 지역주민과 당원들의 입법 권리를 국회의원 개개인이 위임을 받음으로서 사유화한다.
* 전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입법 권력의 사유화
전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 입후보자는 정당지지도에 따라 당선됨으로서 당원의 의사를 비례대표 국회의원 개개인이 위임을 받음으로서 당원의 권리를 사유화한다.
국회의원들은 선거를 통해 국민(당원)들의 입법권한을 사유화한 개인들이다. 정당은 국회의원들은 선출하기 위한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잘 입법해주리라는 믿음뿐이다.
2) 국회의원 면책특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위와 같은 입법 권리의 사유화에 더 보태어 국회에서 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면책특권을 갖고 있다. 한마디로 국회의원들은 무소불이의 입법 권력을 사유화의 장본인들이다.
3-2. 국회의원은 수렴기관이 아닌 대의기관
국회의원들이 그들 스스로 대의기관임을 자처하듯이 그들은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수렴기관(단위)이 아니다. 국회의원과 국민의 관계는 신뢰관계이지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그 의사를 그대로 국회의 입법에 반영하는 법적인 구속을 받는 대리관계가 아니다. 신뢰관계의 신뢰는 국회의원들이 사리사욕에 의해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관계이다. 국민들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가 깨어진 지는 오래되었다. 아니 애초부터 신뢰는 없었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이다.
<참고> 간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는 국회의원들이 당원(국민)의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간접민주주의(간접입법)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입법 권력의 간접적 사유화이다.
3-3. 국회의원정치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막고 있다.
1) 정당(당원)은 국회의원들의 권력사유화를 위한 들러리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주민의 권리를 사유화하고, 전국구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의 전국지지도를 국회의원 개개인이 위임을 받음으로서 국민(당원)의 권리를 사유화한다. 정당(당원)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단위(대리인)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권력사유화를 위한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은 선거를 통해 입법권한을 사유화한 개인들이다. 정당은 그들을 선출하기 위한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잘 입법해주리라는 믿음뿐이다. 신뢰관계의 신뢰는 국회의원들이 사리사욕에 의해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관계이다. 국민들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가 깨어진 지는 오래되었다.
2) 사회단체들은 정당을 통한 조직화를 상실하고, 정당 밖에서 정부와 직접적으로 투쟁
정당(당원)이 국회의원들의 권력사유화를 위한 들러리가 됨에 따라 정당민주주의 실종되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가 깨어짐에 따라 국민들은 더 이상 정당과 국회의원들을 통한 민주적 입법을 포기하게 되어 결국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거나 정당 밖에서 사회단체를 조직하여 직접 정부의 권력에 대응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
국회의원들이 독점한 정당이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역할을 할 수 없음으로 해서 정당으로 조직화되어 정당 내 부분조직이어야 할 사회운동단체들이 정당 밖에서 자유방임적으로 편재하여 사회운동을 하고 있다.
정당 밖에서 사회단체들의 자유방임적 사회운동은 정상궤도에서 이탈하기 일 수이다. 모든 NGO(비정부기구)와 NPO(민간 비영리 단체)와 같은 사회단체가 자유방임적으로 난립하여 정상궤도에서 이탈하기 일 수이다. 심지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서 정부를 위해 일하는 관변단체들도 있다. 당파정당이 공권력인 정부권력을 장악하는 현실에서 당파정권, 특히 독재적 당파정권일수록 자신들의 당파와 가까운 사회단체를 편향적으로 지원하기도 한다. 결국 사회단체들은 정당을 통한 정치세력화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정당 밖에서 자유방임적 난립하여 비효율적이고 무모한 사회운동을 하고 있다.
4. 국회의원정치는 인물계파를 형성한다.
국회의원정치와 같이 당권을 사유화한 개인들인 국회의원들은 인물중심의 계파를 형성한다.
4-1. 정책중심이 아닌 지역인물중심의 계파형성
국회의원들은 정당(국민)으로부터 구속되지 않는 지역구를 중심으로 권력을 사유화한 개개인들이기 때문에 정당의 정책을 중심으로 정파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인물 중심의 계파를 형성하고 계파의 이익을 위해 활동을 한다. 정당의 정책중심이 아닌 주요 인물(국회의원)의 지연•학연•혈연 등을 중심으로 인물중심의 계파정치가 이루어진다.
4-2. 계파중심의 비민주적 공천
어느 계파가 당권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공천이 결정된다. 국민들은 계파가 공천한 국회의원후보를 선택할 뿐이다. 공천을 받기 위해 계파수장에게 공천헌금을 헌납하기도 한다. 이는 곧 가진 자들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3. 계파 간에 밀실야합정치
정당은 계파정치를 위한 들러리요 도구일 뿐이다. 각 정당들의 당권을 장악한 주요 계파들 간의 밀실야합에 의해 입법, 정책 및 국정감사의 활동들이 조율된다.
4-4. 계파에 의한 국가 3권의 장악
계파수장이 대통령으로 입후보하여 계파가 집행정권을 잡으면 대통령이 갖는 직·간접적인 인사권지분과 집권여당을 매개로 인사권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서 국가 3권(사법부/입법부/집행부)의 장악할 수 있다. 즉 국가권력이 특정 정당의 계파권력에 의해 사유화될 수 있다.
5. 국회의원정치는 부정부패한다.
입법 권력을 사유화한 국회의원은 부정부패한다.
5-1. 국회의원 개인권력은 외부권력의 영향에 취약하다.
세계의 많은 양심적인 정치지도자들이 탄압을 받는 것은 개인으로서 권력이기 때문이다. 독재정권은 야당의 지도자들을 군, 검찰,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하여 탄압하여 왔고 그리고 공권력으로 탄압이 여의치 않는 경우 정치강패를 동원하여 탄압하여 왔다. 심지어 독재정권은 사건을 조작하여 범죄를 만드는 등 양심적인 국회의원들을 탄압한다. 국회의원은 개인권력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압력에 취약하다. 국회의원으로서 조금이라도 부정한 이권을 챙긴 국회의원들은 모든 정보력을 쥐고 있는 독재정권의 쉬운 압력의 대상이 된다. 그들은 독재정권이 바라는 대로 입법에 참여하거나, 스파이 역할을 하거나, 정당을 옮긴다.
5-2. 국회의원 개인권력은 외부자본의 영향에 취약하다.
*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입법주체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압력으로부터 취약하다. 개인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로비활동이 대상이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외부(기업)간에 이권과 비자금이 교환된다. 입법의결권이 정당에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개인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국회의원 개개인들은 막강한 입법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반면 돈이 많은 자본가들은 정부로부터 법적 이권(특혜)을 획득하기 위해 권력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국회의원과 재벌들 간에 이해가 맞아 떨어져 정경유착이 발생한다. 모든 부패는 정경유착에서부터 비록 된다. 국회에 로비스트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국회의원 개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당원)의 뜻을 누락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자본가들의 로비가 성행한다.
5-3. 국회의원의 비정규직은 부정부패에 연루되기 쉽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 비정규직이다. 국회의원은 불안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의 목표는 지역구를 잘 관리하고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어 계속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코 이는 싶지 않다. 한마디로 국회의원들의 미래는 불안정한 것이다. 이것이 의원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들은 국회의원직에 머물러 있는 동안 평생의 미래를 보장받고자 하는 것이다. 연봉은 1억 3,000여만, 65세부터 사망 시까지 월 120만 원씩 연금, 변호사, 의사, 약사, 관세사 등 "사"자 붙은 직업은 겸직도 가능, 정치 후원금을 1년에 1억 5천만 원씩 모금가능하고 선거가 있는 해는 최대 3억 원까지 모금가능. 그리고 정경유착에 의해 음성적 뇌물수수 등으로 평생의 경제적 지위를 보장받고자 한다. 이런 국회의원의 비정규직은 입법민주주의를 역행하고 부정부패로 이어진다.
5-4. 역할평가(업무평가)를 받지 않는 국회의원은 부정부패에 연루된다.
국회의원들은 입법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연봉 등 경제적 지위는 국민들에 의한 역할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자의적으로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지위를 자신들이 법률로서 만든다.
그리고 국회의원 입후보가 지역주민의 평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으로부터 공천된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국회의원은 4년 임기동안 평생의 미래를 보장받고자 한다. 그래서 국민의 평가로부터 벗어난 국회의원들의 상당수는 부정부패에 연루되기 마련이다.
6. 비정규직의 국회의원은 안정적인 의정활동이 불가능하다.
6-1. 불안한 비정규직의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 비정규직이다. 그들의 불안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목표는 올바른 입법이나 의정활동이 아니라 지역구를 잘 관리하고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하여 다시 당선되는 즉, 계속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코 이는 싶지 않다. 한마디로 국회의원들의 미래는 불안한 것이다. 이런 불안한 비정규직의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삶을 규정하는 입법을 맡기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6-2. 보좌관에 의존한 의정활동
비정규직의 국회의원은 안정적인 법률의 연구와 의정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대한 공적인 인정을 받지 않은 보좌관들을 사적으로 고용하여 국회의원들을 보좌하게 한다. 사실 법에 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거의 전적으로 보좌관에 의존하여 의정활동을 국회의원들이 상당수다. 보좌관의 입법보좌는 국회의원의 역할을 보좌관이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불법이다. 국민은 국회의원에게 입법의 의정활동을 맡긴 것이지 보좌관에게 맡긴 것이 아니다. 차라리 법률지식을 많이 가진 보좌관들이 직업당원이 되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다.
7. 인물중심의 의원정치는 지역이기주의(지역감정)를 조장한다.
정책중심이 아닌 인물중심의 국회의원정치는 주요 인물(국회의원)의 지연•학연•혈연 등의 인맥을 중심으로 계파인물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진다. 계파의 주요 인물은 언론플레이에 의해 만들어 진다. 정책중심의 대표를 갖지 못한 국민들은 계파정치인들의 언론플레이에 놀아나 자신들의 삶의 현실에 기초한 정책형성은 실종되고, 계파의 주요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지역감정(지역이기주의)과 추상적 이데올로기를 맹종하게 된다.
8. 국회의원제도는 정치의 세계화를 가로막고 있다.
8-1. 정치의 세계화의 시급성
1) 세계화에 따른 세계적 문제의 대두
세계화는 정치경제적으로 세계적인 분업과 전문화가 진척되어 세계의 국가들이 조화와 균형을 형성하여 상호보완적으로 통일되어가는 것으로 국가의 경계가 약화되어 세계가 점차 하나의 국가같이 통일되어가는 현상이다. 이미 세계인민들의 삶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화되어 있다. 인간의 생활권이 세계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인류의 생존을 위해 세계의 모든 국가와 인민이 동참해야하는 전쟁의 방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대응, 세계적 유행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인류의 자원생태계의 보호, AI(인공지능)의 통제, 행성 등 지구 외부의 물리력으로부터 지구의 방어, 우주로의 효율적인 공동 진출 등 세계적인 과제들의 출현하고 있다. 그리고 한 국가의 정치경제적 문제나 지역적인 정치경제적 문제가 세계적 과제로 자주 부상하고 있다.
2) 강대국들의 개인주의 세계화에 따른 패권경쟁
1차 •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 국제사회가 형성되어 국가들 간에 정치경제적 교류가 진행되는 세계화가 시작됨으로서 강대국들은 각자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권력과 자본을 차지하기 위해 약소국가들을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질서로 편입시키는 개인주의적 세계화의 패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고 있고, 나아가 상대방을 붕괴시키려는 자국 중심의 개인주의적 세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강대국들의 맹목적적인 개인주의 세계화의 패권경쟁으로 인해 약소국가들과 세계의 민중들이 희생을 치르고 있다. 그러나 강대국들의 이런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 세계화가 지속된다면 핵전쟁으로 수많은 인명의 살상과 자원생태계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참혹한 환경위기(기후위기 등)는 시간의 문제이고 기타 많은 세계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미래세대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이다. 결코 개인주의적 세계화의 완성은 실현불가능하다.
3) 호혜평등의 상호보완적인 세계화(인본주의 세계화)의 실현
강대국들은 개인주의 세계화를 위해 경쟁할 것이 아니라 상호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호혜평등의 상호보완적인 세계화(인본주의 세계화)의 실현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할 때이다. 핵전쟁으로 수많은 인명의 살상과 자원생태계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참혹한 기후위기를 치르고 후회하고 나서 세계화를 완성할 것인가? 아니면 비참한 핵전쟁과 참혹한 환경위기(기후위기) 없이 정치경제적으로 세계가 통일되는 세계화의 완성으로 갈 것인가? 는 인류의 선택에 달려 있다. 특히 강대국의 당파정권의 당파통치자(대통령/수상/지도자)들의 의사에 딸려 있다. 강대국 당파통치자들은 당파적 이해와 정권욕보다 인류의 생존과 미래를 걱정하여야 할 때이다.
4) 정치의 세계화의 시급성
강대국의 개인주의 세계화를 중지시키고 호혜평등의 상호보완적인 세계화(인본주의 세계화)의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세계화를 통한 정치의 세계화가 시급하다. 그래서 세계의 정당들을 통한 세계의회를 구성하여 국제사회가 강대국의 군사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회에서 세계인민의 이성에 의해 세계질서가 구축될 때 인류는 세계화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고 공동 번영할 것이다.
8-2. 국회의원제도는 정치의 세계화를 가로막고 있다.
1) 지역구관리에 함몰되어 있다.
국회의원은 사유화된 권력을 유지하기 지역구관리에 함몰되어 있고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지역정책을 공약으로 남발하고 있다. 그들은 사실 국회의원이 아니라 지역의원인 것이다. 지역구 관리에 매몰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국가적 세계적 안목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로 인해 정당의 세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정치의 세계화는 요원하다.
2) 인물중심의 계파정치에 함몰되어 있다.
국회의원정치는 정책 중심의 정파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중심의 계파를 형성한다. 이런 국회의원제도에서는 인물계파를 중심으로 당권과 공천권을 장악하기 위해 계파갈등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정책정당이 불가능하다. 계파정치에 매몰되어 있는 계파수장들에게 세계적 안목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로 인해 정당의 세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정치의 세계화는 요원하다.

1. 정당정치란
1) 정당이 국회의 구성원이다.
정당정치란 정당이 국회의 구성원이 되어 국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회는 각 정당의 국회의결권으로 구성된다. 국민에 의한 정당의 역할평가(정당비례투표)에 의한 정당지지도에 따라 각 정당의 국회의결권의 비율이 결정된다. 정당이 입법제안과 입법의결에 참여한다.
2) 대리정치
정당정치는 정당이 당원(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을 제안하고 입법을 의결하는 것으로 당원(국민)과 정당의 관계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대리관계이다. 당원(국민)과 정당은 대리관계이기 때문에 정당은 당원(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입법제안이나 입법의결을 할 수 없다. 정당은 국민의 정파적 의견을 수렴하는 최고의 기구이다. 정당은 수렴된 정파적 국민(당원)의 의사를 누락왜곡 없이 그대로 국회에서 입법의결에 반영한다.
2. 정당민주주의
정당정치는 정당(그룹)이 마치 개인과 같이 입법의 논의와 의결에 참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민주주의는 필수이다. 정당민주주의는 안건의 결정과 입법의 결정에서 일반당원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야 한다.
3. 입법민주주의 실현
정당민주주의를 통해 당원의 의사가 정당의 입법안에 반영되고 정당의 국회의결권 비율에 따라 입법의결에 참여하게 된다. 이는 국민(당원)이 참여한 정당에서의 결정이 곧바로 누락왜곡 없이 입법의결에 반영됨으로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국민의 정치참여의 길을 열 수 있다. 국민의 정치참여의 길이 열림으로서 입법민주주의가 실현된다.
4. 정당정치는 정파(정책에 따른 계파)를 형성한다.
정당정치는 정당의 민주적 운영에 의한 당원(국민)들의 의사의 수렴과정에서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파를 형성한다. 정당내 매 당원은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정파적 단위이다. 정책의 민주적 수렴과정에서 각 정파의 단위들이 수렴과정을 거쳐 최후에는 정당의 정책이 결정된다. 이 정책은 누락왜곡 없이 그대로 국회의 입법의결에 반영된다.
5. 정당정치는 부정부패하지 않는다.
정당정치는 당원(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단적으로 국회에서 정당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정당정치는 외부의 권력과 자본의 힘으로부터 독립하여 민주적 정책결정과 입법이 가능하다.
1) 정당정치는 권력으로부터 자유롭다.
정당정치에 있어서 외부의 권력이 입법의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당원 절반이상을 협박하여 굴복시켜야 함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 정당정치는 자본으로부터 자유롭다.
정당정치에 있어서 외부의 자본이 입법의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당원 절반이상을 매수하여야 함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6. 직업당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
1) 안정적인 정규직의 직업당원
인본주의사회에서 모든 직업은 정규직이다. 인본주의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의 역할평가(인간성평가)에 의하여 사회적 지위의 승진과 강등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특정부문에서 구성원의 수가 과잉이나 부족한 경우 다른 부문과의 조정을 통해 적정한 구성원의 수를 유지한다.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과잉이거나 부족한 경우 노동시간과 산업의 확장과 축소를 통해 해결한다. 정당정치에서 입법과 의정활동을 하는 직업당원도 정규직이다.
2) 정규직인 직업당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
직업당원은 정규칙으로 정년까지 직업이 보장된다. 물론 역할평가(인간성평가)에 의하여 사회적 지위의 승진과 강등이 이루어진다. 정규직의 직업당원은 안정적으로 법을 연구하는 등 안정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하다.
7. 정당정치는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
1) 정책중심의 정당정치는 지역이기주의(지역감정)을 극복할 수 있다.
정당정치는 정책중심의 정파는 형성한다. 정당정치는 정책을 중심으로 특정 지역을 넘어 모든 지역을 통합할 수 있다. 정당정치는 지역이기주의(지역감정)을 극복할 수 있다
2) 정책중심의 세계의 정당정치는 지역이기주의(국가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
정당정치는 정책중심의 정파는 형성한다. 정당정치를 통해 세계의 각 국가들의 정당들이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 각 국가들 간의 유사한 정파들 간에 연합하여 세계정당을 형성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세계의 정당정치는 정책을 중심으로 특정 지역을 넘어 모든 국가를 통합할 수 있다. 정당정치는 지역이기주의(국가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
8. 정당정치는 정치의 세계화를 가져올 수 있다.
8-1. 세계정당과 세계의회의 구성
1) 세계정당의 구성
정당정치는 정책중심의 정파는 형성한다. 정당정치를 통해 세계의 각 국가들의 정당들이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 각 국가들 간의 유사한 정파들 간에 연합하여 세계정당을 형성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우선 강대국들의 유사한 정파들 간에 연합하여 세계의 정당을 구성하고 점차 모든 국가로 확장하면 된다. 세계의 국가가 200여개이므로 세계단위의 각 정당은 각 국가에서 정당을 대표하는 200여명의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세계의회의 구성 = 세계적 논의기구의 구성
* 세계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UN의 의회에 해당하는 UN경제사회이사회를 해체하고 UN경제사회이사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NGO(비정부기구), NPO(민간 비영리 단체)를 정파적으로 나누어 세계의 정당체제로 재편하여 세계단위의 정당들이 모인 세계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개인주의 국제사회(UN)가 강대국의 군사력에 기초한 국제질서이지만 정당정치의 세계화는 세계의 정당들이 모인 세계의회에서 세계인민의 이성에 기초하여 세계질서가 시작될 것이다. 정당정치에 기초한 세계인민의 논의기구인 세계의회가 구성됨으로서 인류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모든 것을 논의의 테이불에 올려 놓을 수 있다.
8-2. 정치의 세계화는 개인주의 세계화를 종결시키고 세계적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1) 강대국의 군사력이 아닌 인류의 이성에 기초한 세계질서를 구축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미래세대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인류의 공멸을 압당길 뿐인 개인주의 세계화를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정당정치를 통한 전인민적 세계적인 논의기구인 세계의회를 구성함으로서 강대국들의 군사력에 기초한 국제질서가 아닌 인류의 이성에 기초한 세계질서를 구축함으로서 가능하다. 즉 UN(국제연합)이 강대국의 군사력에 종속되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전인민적 세계적인 논의기구인 세계의회에서 인류의 이성에 기초한 세계질서를 구축할 때 UN은 세계의 모든 군사력을 해체시키고 각 국가의 경찰에서 파견된 세계연방 경찰에 의해 세계치안이 유지되는 안전한 세계질서를 구축할 수 있을 때 강대국들의 개인주의 세계화는 종결될 것이고 세계인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세계질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 정치경제의 세계화에 따른 세계적 문제의 해결
강대국들의 개인주의 세계화가 중지되고 정당정치를 통한 전인민적 세계적 논의기구인 세계의회가 구성될 때 강대국들의 개인주의 세계화에 따른 희생양인 약소국과 세계의 민중은 강대국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생활권이 세계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인류의 생존을 위해 세계의 모든 국가와 인민이 동참해야하는 전쟁의 방지, 지구 온나화에 따른 기후대응, 세계적 유행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인류의 자원생태계의 보호, AI(인공지능)의 통제, 행성 등 지구 외부의 물리력으로부터 지구의 방어, 우주로의 효율적인 공동진출 등 세계적인 문제들에 잘 대처함으로서 인류의 생존권을 학보해 나갈 수 있다.
8-3. 정당정치를 통한 정치의 세계화는 인본주의 세계화의 기초가 될 것이다.
정당정치를 통한 정당의 세계화는 정치의 세계화를 위한 기초이다. 그리고 개인주의 세계화의 종결과 인본주의 세계화의 실현을 위한 기초이다. 개인주의 사회에서의 당쟁과 전쟁과 독재의 악의 축인 국회의원정치와 당파권력의 공권력 장악을 폐기하고, 정당정치의 시작과 당파권력과 공권력이 분립될 때 인본주의 세계화는 시작된다. 인본주의 세계화는 정당정치의 세계화가 실현된 상태에서 공권력에 의해 당파권력들 간의 이해를 중재와 조정함으로서 이루어진다. 인본주의 세계화의 완성은 강대국들 중심의 개인주의 세계화의 주축인 UN(국제연합)을 해체하고 인류의 이성에 의해 운영되는 세계연방정부를 구성함으로서 실현된다. 인본주의 세계화에 대한 자세한 것은 나중에 밝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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