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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삶의 복잡성

  • 작성자 사진: 태구 현
    태구 현
  • 2022년 10월 15일
  • 2분 분량

1. 주된 업무와 종속 업무

인간이 있는 모든 곳은 삶의 공간이다.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모든 삶의 요소가 수행되는 소우주이다. 조직의 매 단위(개인과 집단)가 삶의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조직을 형성하기 때문에 복잡해 보인다. 그러나 조직의 매 단위(개인과 집단)의 삶의 요소들은 주된 업무와 종속업무로 나누어진다.

1) 생산과 소비

인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생산활동과 소비생활이 이루어진다. 회사에서는 주로 고유업무인 생산활동이 이루어진다. 가계에서는 주로 고유업무인 소비생활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회사에서도 생산활동뿐만 아니라 소비생활도 존재한다. 가정에서도 소비생활뿐만 아니라 생산활동도 존재한다. 직장에서의 생산활동은 가정으로 연장되고 가정에서의 소비생활은 직장으로 연장된다. 회사에서는 생산활동만하고 가계에서는 소비생활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의 사원은 자동차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밥도 먹고 오줌도 누는 소비생활을 하여야 한다. 가계에서는 소비생활만하는 것이 아니라 책상을 만들고 창문을 내는 생산활동도 한다. 사실 내용상으로 생산과 소비의 경계는 무를 자르듯이 잘라지는 것이 아니다. 회계상으로 생산자본이 투입된 활동은 생산활동으로 보고 소비자본이 투입된 생활은 소비생활로 본다.

2) 공과 사

인간이 있는 모든 곳에는 공적인 일이 있고 사적인 일이 있다. 조직의 중추단위는 주로 공적인 일을 하고 조직의 말초단위는 주로 사적인 일을 한다. 정부는 주로 공적인 업무(공유재 생산)를 수행하지만 회사와 가계의 사적인 업무(사유재 생산과 소비)도 한다. 회사와 가계는 주로 사적인 업무(사유재 생산과 소비)를 수행하지만 공적인 업무(공유재 생산)를 생산하기도 한다. 정부는 공적인 일만하고 회사와 가계는 사적인 일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 내용상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도 무를 자르듯이 잘라지는 것이 아니다.

회계상으로 공적 자본이 투입된 일은 공적인 일로 보고 사적 자본이 투입된 일은 사적인 일로 본다.

3) 부문별 기관(국민총회/사법/입법/집행)

정부의 부문별 모든 조직은 자신의 주된 업무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인간의 삶이 있는 곳이기에 삶을 영위하기 위한 종속업무를 가지고 있다.


2. 고유업무(권한)와 협조업무(의무)

인간의 신체는 유기체이다. 인간신체의 각 기관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쌍방향적 순환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신체의 각 기관은 자신의 고유역할이 있지만 다른 기관과의 협조 하에 고유역할을 수행하여야 유기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유기체인 인간이 사는 사회는 유기체인 인간이 집단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곳이므로 당연히 유기체적으로 작동하여야 건강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회의 구성단위(기관)는 고유업무뿐만 아니라 협조업무를 함께 수행한다. 생산과 소비, 공과 사, 부문별 정부의 조직, 업종 ...등등은 유기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고유업무와 협조업무를 함께 가지고 있다. 조직의 분화와 전문화는 고유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1) 생산과 소비의 유기성

회사는 생산활동에서 가계가 필요로 하는 소비자원을 창출한다. 가계는 소비생활에서 회사가 필요로 하는 생산노동능력을 창출한다. 그리고 생산력과 소비력는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공(정부/중추)과 사(회사와 가계/말초)의 유기성 중추는 말초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할수 있도록 통일적인 통제(조정과중재)를 통해 말초들 간에 균형을 유지시킨다. 중추는 말초를 통제하지만 그 인적 통제력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말초로 부터 부여되고, 물적 통제력도 세금을 통해 말초로부터 공급된다. 그리고 공재정과 사재정은 균형을 유지하여야한다.

3) 부문별 기관(국민총회/사법/입법/집행)

​주무관청이란 자신의 고유업무뿐만 아니라 타관청과 관련된 협조업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의 모든 기관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고유업무(권한)

국민총회는 최고의 가치판단기관으로서 헌법을 만들고 사법, 입법, 집행의 대리기관을 선출한다.

입법부는 정당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을 의결한다.

집행부는 헌법에 준하여 입법부가 의결한 법률을 집행한다.

사법부는 사법, 입법, 집행에 소속된 국민의 삶을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평가하여 권리를 조정하고 상과 벌을 결정한다.

* 협조업무(의무)

국민 각자는 법률에 준하여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대리기관(사부, 입법, 집행)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입법부는 집행부와 사법부가 법률의 개정을 요구할 때 협조하여야 한다.

집행부는 사법부의 가치판단과 입법부의 의결을 존중하여 법률을 집행하여야 한다.

사법부는 입법부의 의결된 법률을 존중하고 집행부의 집행을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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